(3.21일 뉴스) 현빈, 도박으로 거액 날리고 손예진과 이혼?!

대박사건 2023-03-21

요즘 떠우인에라메 현빈, 손예진 부부 이혼햇다고 뜨던데 알고보니 헛소문이엿네요~

연예인으로 살기 참 힘듬다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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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현빈·손예진 부부가 가짜뉴스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현빈·손예진 부부가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15일 합의 이혼했으며, 이혼 사유는 현빈의 도박 빚 때문이다.

현빈이 해외 원정도박으로 150억 원을 잃고 이로 인해 손예진이 보유한 빌딩 다섯 채가 날아갔으며, 현지 교민들이 현빈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다.

현빈·손예진은 지난해 3월 말 결혼했다. 6개월 만에 이혼했다면 지난해 9월 말쯤 헤어졌어야 한다. 즉 시기조차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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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20일 오후 기준 조회수 31만 회를 넘겼다. 이 밖에도 현빈·손예진을 둘러싼 가짜뉴스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양측 소속사는 이혼설을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현빈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요즘 유튜브발 가짜 뉴스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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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 소속사 엠에스팀 역시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논의 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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