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사장 손도끼로 위협한 30대 중국인 ‘벌금 900’ 주변인물 인가 보쇼

대박사건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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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유흥주점 업주를 손도끼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2)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0시 30분께 영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한 여종업원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서 “사장님한테 혼난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BMW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로 유흥주점 사장 B씨(43·여)에 “죽이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종업원과 사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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