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해고 즈음 채용된 종업원에 앙심 품고 범행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폭행·흉기 협박 혐의
전치 5주 상해 입혀…1심 "죄질 가볍지 않아"
해고된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다른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10시40분께 송파구 가락시장의 한 작업장에서 B(6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가락시장 가락몰 한 가게에서 양파 손질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다 지난 6월 말 해고됐다. A씨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같은 시기에 채용된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고 한다.
A씨는 범행 당일 양파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목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흉기를 들이대며 "피 나게 할까? 피 보이게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를 내려놓고 B씨의 허리를 발로 차고,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허리 부위를 3~4회 내려쳤다고 한다.
A씨는 양파 더미에 B씨의 머리를 박고 욕설하며 "다시 한번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후 작업장을 떠났다고 한다. 잠시 후 양파경매장에서 다시 B씨를 마주치자 또다시 B씨의 얼굴, 목, 허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폭행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플라스틱 의자의 크기, 무게 등에 비춰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입국 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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